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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검찰에 "李 허위발언 특정해달라"
기사 작성일 : 2025-02-12 19:00:04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2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이 대표의 허위사실과 관련한 발언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관련한 특정 발언만 공소 사실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석명을 요구한 데 이어 이날도 사실상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네 군데 방송사에 출연해 김 전 본부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공소 사실에는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문장이 특정되지 않고, 전체 대화 중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토막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체 발언의 맥락을 보기 위해 다 쓸 수 있지만, 그중에 기소하는 허위 발언은 특정 발언으로 한정하는 취지가 맞느냐"며 "공소장 변경이 없어도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재판부는 "어떤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전체 맥락은 들어가도 그중에 어떤 문구가 허위사실인지 표시해달라는 것"이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가 양형증인으로 채택됐다. 양형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한 차례 더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26일 오전 양형증인에 대한 신문을 한 뒤 오후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종결하는 결심 공판은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의 최종진술, 검찰의 구형 등이 이뤄져 사실상 재판의 마지막 단계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말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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