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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오늘 1심 선고
기사 작성일 : 2025-02-13 07:00:41

박영수 전 특검 ‘법정으로’


윤동진 기자 =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6.29

한주홍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1심 판단이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 17억5천만원을,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및 추징 1억5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모두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 됐다.

구체적으로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당초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 청탁 등으로 200억원을 약속받았지만, 우리은행 참여가 불발되자 약정 금액도 5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약속받은 50억원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2019~2021년 대장동 업자 김만배씨의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50억 클럽 의혹이란 법조계, 언론계, 정계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송을 돕는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으로 2021년 9월 처음 제기됐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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