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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 사찰' 명진스님,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기사 작성일 : 2025-02-13 13:00:08

명진스님


[ 자료사진]

김다혜 기자 = 봉은사 전 주지 명진스님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에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13일 명진스님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2010년 1월부터 민정수석과 홍보수석, 기획관리비서관실 등을 통해 명진스님의 발언 등 동향을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그의 좌파 활동 경력을 온라인에 퍼트릴 것을 주문했다는 조사 결과를 2017년 11월 발표했다.

명진스님은 이명박 정부 당시 방송 등에 출연해 '도덕적·철학적 가치가 없는 정권', '물적 가치만 추구하는 것이 실용인가'라며 정부를 비판했었다.

이후 명진스님은 2020년 국정원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조계종이 이에 가담했다며 국가와 조계종을 상대로 총 10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조계종에 대한 소송은 2023년 5월 취하했다.

명진스님은 2017년 자승 총무원장 시절 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 승적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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