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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사리에 '국내산'…서울시, 원산지 속인 업체 등 8곳 적발
기사 작성일 : 2025-02-13 13:00:41

설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단속 모습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기훈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달 6∼24일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단속을 벌여 원산지와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 업소 8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은 전통시장, 반찬·제수음식 취급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축산물 판매업체 등 164곳을 대상으로 했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4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냉동제품 냉장보관) 1건이다.

A 업체는 중국산 고사리나물을 납품받으면서 배달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업체는 두부조림, 된장찌개를 판매하면서 두부(콩)의 원산지(외국산)를 메뉴판 등에 표시하지 않았고, C 업체는 영하 18도 이하 냉동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돼지고기 등갈비(냉동) 제품 342㎏을 냉장 시설에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4곳과 축산물 보존기준을 위반한 1곳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 3곳은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축산물 보존 기준을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철저한 수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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