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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한산만 등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해양오염 점검
기사 작성일 : 2025-02-13 17:01:21

통영해경 장치 점검


[경남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통영= 김동민 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해역 내 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3월 14일까지 4주간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상 내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선저폐수, 생활 쓰레기 등 불법 배출행위와 분뇨처리 장치, 오염방지설비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살펴본다.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은 통영 한산·거제만, 미륵도, 사량도 우측 해역 등 통영해경 관할구역 내 3개소가 지정돼 있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분뇨를 불법 배출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해양 종사자들과 국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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