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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초등생 아들 살해한 친모,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기사 작성일 : 2025-02-03 12:01:16

피고인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주= 정경재 기자 =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지적장애를 앓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첫 공판을 3일 열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아들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엄마로서 (아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생각해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양형 조사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양형 조사는 중립적 지위에 있는 법원 조사관이 피고인의 신상과 범행 동기 등을 직접 조사해 양형(量刑)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양형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 차를 세우고 그 안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하고는 "사는 게 힘들어서 아들을 보내고 따라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최근 직장에서까지 해고돼 살길이 막막해지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재판은 4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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