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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심판 '증인 채택' 논의…변론종결 여부도 촉각
기사 작성일 : 2025-02-14 12:00:39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김인철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하는 모습 [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지 논의에 들어갔다.

헌재 재판관들은 14일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평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후 진행 방향과 증인 채택 여부를 비롯한 추가 증거조사의 필요성, 변론종결 시점에 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날 별도 브리핑을 열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증인 채택 등 평의 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8일 변론기일에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고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 신청이 한차례 기각된 한덕수 국무총리, 이미 증언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다.

헌재가 이들 중 몇 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지에 따라 변론종결 시점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사례처럼 헌재가 직권으로 추가 증인을 채택할 수도 있다.

조 단장은 전날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헌재는 이 전 사령관이 대부분 증언을 거부하자 조 단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

헌재는 18일 9차 변론에서 서증(서면 증거)을 조사하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쪽의 입장을 2시간씩 들을 예정이다. 추가 증인이 없다면 9차 변론, 또는 그다음 기일인 10차 변론에서 헌재가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선고일은 3월 초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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