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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요 소송' 변호사에 수임료 더 준다…지급 규정 손질
기사 작성일 : 2025-02-16 08:00:35

서울시청


[ 자료사진]

윤보람 기자 = 서울시가 시정과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 관련 소송에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수임료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제31조의2(수임료 등 지급의 특칙)' 항목을 신설해 '소송의 내용에 비춰 기존 규정에 따라 수임료 등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임료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칙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은 '사안의 내용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서울시의 이해에 미치는 정도가 매우 높고,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해 소송 수행을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는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시의 승소율이 계속 낮아지는 데다 최근 중요 시책과 관련한 소송에서 잇따라 져 법률 리스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수임료 제한을 풀어 주요 로펌에도 사건을 맡길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법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다퉈보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시가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특별착수금은 최대 3천만원, 특별승소사례금은 판결 확정 시 최고 1억원이었다. 많게는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받는 대형 로펌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서울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연평균 1천여건에 이르며 소송가액도 고액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승소율은 2022년 80.3%, 2023년 79.0%, 2024년 9월 기준 77.9%로 하락세다.

시는 최근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과 남산 곤돌라 관련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 421억원의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2심에서 잇달아 져 앞으로 항소심, 항고심 등에서 사안을 계속 다퉈야 하는 처지다.

서초구 옛 화물트럭터미널의 기부채납 부지를 둘러싼 400억원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법률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해 사업 추진 과정의 법적 쟁점을 집중 점검하는 '특별관리사업·특별관리소송' 지정 체계도 최근 내부적으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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