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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호텔사업 수백억 대출금 소송 선고 연기…재판 영향은
기사 작성일 : 2025-02-16 10:00:21

법원 로고


[ 자료사진]

(합천= 정종호 기자 = 수백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추진이 무산된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이하 호텔사업)과 관련해 채권자가 합천군을 상대로 낸 대출금 반환청구 소송 선고가 갑작스레 연기되면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끈다.

16일 합천군에 따르면 이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는 당초 지난 14일로 예정된 선고 일정을 연기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오는 5월 2일 변론기일이 다시 잡혔다.

선고 직전 갑작스러운 변론 재개 결정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합천군은 최근 호텔사업 시행사 관계자가 기소된 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검찰이 최근 호텔사업 시행사 관계자를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기에 재판부가 시행사와 이 소송 원고이자 채권자인 금융사 사이의 관계를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군은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재판부에 여러 차례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소송 원고는 호텔 사업 시행사에 수백억원 규모의 대출을 내준 금융사로, 시행사 대표가 돈을 들고 잠적한 뒤 구속되면서 큰 손해를 입었다.

이 때문에 금융사는 사업 추진 전반에 책임이 있는 군에 대출 원리금 상당액 약 280억원을 요구하면서 2023년 11월 대출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까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의 이번 변론 재개 결정으로 당초 선고보다 3개월이나 늦은 시점에서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이 걸린 법적 다툼이 다시 시작되는 셈인데 사태가 더욱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재판이 늦어질수록 원금과 관련한 지연 이자도 그만큼 상승해 군이 패소한다면 배상해야 할 금액도 자연스레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 추정되는 지연 이자만 3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합천영상테마파크


[경남 합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 관계자는 "지연 이자는 물론 고려하고 있지만, 수백억원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 과실 등 관련 내용을 더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소송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호텔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1천607㎡ 부지에 부동산 PF 550억원, 시행사 40억원 등 총 590억원을 들여 지상 7층, 200실 규모의 호텔을 짓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행사 대표가 사업 자금을 빼돌려 잠적하는 등 사업이 차질을 빚었고, 군은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군은 앞서 금융사를 상대로 이 재판과 별개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채무와 관련해 책임을 가리는 소송)도 제기했으나 양측이 사업 추진 당시 맺은 실시 협약 내용상 군 책임이 인정돼 기각당했다.

이후 감사원 감사 결과 군이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업체를 시행사로 선정하면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과 군 공무원이 호텔 사업 추진 당시 시행사에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비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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