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소비자원, 티메프 여행상품 집단소송 접수…분쟁조정 참여자만
기사 작성일 : 2025-02-17 15:00:30

성혜미 기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17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상품 결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단소송 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신청 대상은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으나 여행사 등 판매사가 조정안 수용을 거부해 환급받지 못한 소비자들이다.



[ 자료사진]

분쟁조정위는 티메프 여행상품 관련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소비자들에게 이날부터 내달 1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 소송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개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렸다.

위원회는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여행사 등 판매사 62곳과 전자결제대행사(PG) 11곳 등 73곳의 리스트를 피해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소비자 8천54명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가 터져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다.

위원회는 작년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지 각각 환불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일부 간편결제사 및 환불할 금액이 적은 40여개사만 수락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이 때문에 조정으로 1천745명만 약 16억원을 돌려받게 됐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돌려받으려면 여행사 등 판매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조정 불수락 업체 리스트를 보면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개발, 노랑풍선, 인터파크트리플, 교원투어, 참좋은여행, 온라인투어, 한진관광 등 대형 여행사가 모두 포함됐다.

호텔롯데와 금호리조트 등 숙박업체와 토스페이먼츠, 다날, 케이지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등 11개 PG사도 환불을 거부했다.

여행사들은 "결제 대금을 1원도 받아본 적 없는 여행사에 결제 대금의 90%에 해당하는 환급 책임을 부과했다"며 난색을 표했고, PG사들도 "계약주체인 여행사 등 판매사에 환불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각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다음달 18일까지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지원 신청을 받은 뒤 변호인을 통해 상반기 중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피해자의 소송지원 신청만 받기 때문에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는 인지세만 내고 재판 승소 시 성공보수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변호사 비용 등은 소비자원에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사건 집단분쟁 조정안을 발행사 측이 수용하지 않자 피해자2천907명이 참여하는 집단소송 5개를 나눠 지원했다.

5개 소송 가운데 1심 판결이 선고된 3건은 승소했고 2건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머지사건 집단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인지세로 각각 1만원을 부담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