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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차규근, '삼성생명법' 발의…"보험사 보유주식 시가평가"
기사 작성일 : 2025-02-17 17:00:04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 자료사진]

오규진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17일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긴 하지만, 법조문에는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다.

대신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시가를, 주식 보유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8.44%를 보유하고 있다. 취득원가로는 약 5천401억원이지만, 시가로 평가할 경우 이날 종가 기준 약 28조2천186억원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319조8천억원인 만큼 이 법이 통과된다면 삼성생명은 18조원 넘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셈이다.

19대와 20대,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결로 자동 폐기됐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환·김남근·오기형, 조국혁신당 신장식·김선민·박은정·정춘생·김준형·강경숙·이해민·황운하·김재원·서왕진·백선희,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참여했다.

차 의원은 "보험업권만 자산 운용 비율 산정에 있어서 주식 등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은 삼성만을 위한 특혜이자 관치의 결과"라며 "삼성생명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삼성생명 주주와 유배당 가입자를 위해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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