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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공사장서 지인 살해한 50대 법정서 "반성한다"
기사 작성일 : 2025-02-18 12:01:14

아파트 공사장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 손현규 기자 = 인천 아파트 공사장 사무실에서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비교적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아파트 신축 공사장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는 B씨와 사건 발생 당일 임금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는 머리뼈가 부러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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