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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 둘 목숨 뺏으려던 친모 "남편이 홀로 못 키울까봐"
기사 작성일 : 2025-02-18 16:00:38

충북 보은경찰서


[ 자료사진]

(보은= 이성민 기자 = 충북 보은경찰서는 초등생 자녀 2명을 데리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혐의(아동학대살해미수)로 40대 친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15분께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초등생 자녀 둘, 지인 B(50대)씨와 함께 극단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아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으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퇴원한 뒤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평소 친하게 지내며 돈을 빌려주고 받았던 A씨와 B씨는 합계 20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신변을 비관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는 B씨에게 수년간 거액의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 돌려막기'를 해오던 B씨가 최근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면서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함께 극단 선택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아이들을 태우고 거주지인 청주에서 보은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편이 홀로 아이들을 부양하지 못할 것 같아 아이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극단 선택 시도 전 차 안에서 자녀들에게 수면제 3알씩 먹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자녀들이 구토했던 점 등을 토대로 이를 아동학대 행위로 판단, A씨를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B씨도 퇴원하는 대로 공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 죄목이 신설된 이후 충북지역에서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종전까지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살해 미수 사건 발생 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살인미수죄를 적용했지만, 해당 죄목이 신설되면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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