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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산 복합리조트 공사장 화재 관련 허가 기관도 정조준
기사 작성일 : 2025-02-19 12:00:33

기장군청


[기장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 차근호 기자 = 6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를 수사하는 경찰이 인허가 기관을 향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3시 10분부터 오후 10시 20분까지 시공사를 비롯해 9개 기관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해당 리조트에 대해 지난 12월 준공인가를 내준 기장군청과 기장소방서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하면서 관련 서류를 모두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의 준공 승인 신청은 지난해 11월 있었고, 기장소방서가 소방 필증을 발급하고 기장군이 감리업체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서류상 하자가 없어 승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화재 후 공개된 리조트 내외부의 모습을 놓고 해당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에 대해 업계에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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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보통 사용승인이 나려면 거주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수도나 문, 조명, 화재 시설이 등이 정상적으로 모두 설치된 상태여야 하는데 해당 건물은 내외부 공사가 한창이었기 때문이다.

건물 외벽에는 패널 작업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이 있었고, 지붕에도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었으며, 내부에도 방화문이나 스프링클러 등이 완전히 설치돼 있지 않은 모습들이 포착됐다.

안전·감리·설계 등 분야에 30년 경력이 넘는 한국소방기술사회 박경환 회장 "도저히 정상적인 행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왜 이런 상태에서 준공, 사용승인 났는지 사법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비정상적으로 준공 승인을 받으면 공사장에 적용되는 화재 안전 규정의 적용이 배제돼 '사각지대'를 유발하기도 한다.

박 회장은 "(준공 전) 일반적인 공사 현장이라면 건설 안전관리자가 배치되고, 소방에서는 소방 안전관리자가 배치되게 돼 있는데, 이미 사용승인이 났다는 이유로 공사 중에 필요한 안전 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공사장에 필요한 임시소방시설 구비도 요구되지 않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광범위한 수사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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