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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선 용적률 조례 제정, 후 현장 실태 점검' 논란
기사 작성일 : 2025-02-19 17:00:18

광주시의회 본회의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 장아름 기자 = 광주시의회가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건설 규제 완화 조례를 제정한 뒤 뒤늦게 해당 지역 실태 점검에 나서 논란이다.

1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해 오는 20일 충장로 중심상업지역 현장 방문을 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조례 개정 관련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상가·주거·도로·학교 등 정주 여건과 기반 시설 실태를 파악하고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실태 조사가 필요하면 조례 통과 전 미리 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의 강력한 반대와 시민·환경단체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여론 전환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규제를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원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해 제한적으로 규제를 풀자는 입장이지만, 광주시는 도시 전체의 주택 미분양 심화가 우려된다고 반대하며 공개 토론을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가 용적률 규제 범위를 왜 540% 이하까지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2019년 600%였던 점 외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뒤늦은 현장 방문까지 추진되면서 조례 개정 논의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정책 토론과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쳤지만 최근 충장로 상인들이 의회로 입장문을 보내주셔서 직접 만나 상인들이 직면한 현실과 요구 사항을 청취하기로 했다"며 "늦더라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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