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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조 "교사 인권 침해 우려…하늘이법 신중 접근해야"
기사 작성일 : 2025-02-19 18:00:07

충남교사노조


[충남교사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 김소연 기자 = 교사에 의해 학교 내에서 살해된 고(故) 김하늘 양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추진 중인 가칭 '하늘이법'과 관련해 현장 교사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충남교사노조는 지난 15∼18일 조합원 6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늘이법 입법 관련 긴급 설문 조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 11명 발의)에 대해 교사 92%(585명)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교사 93%(중복응답)가 질병 휴직 중인 모든 교원이 잠재적인 문제 교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90%는 민원이 접수되면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게 돼 있어 무고성 신고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질환 교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임의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89%)거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86%)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교사들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책으로는 학교 보안 강화와 교사의 정신 건강 관리, 업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늘이법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안이 신중한 논의를 거쳐 입법돼야 한다는 제안도 다수 제기됐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위 법안들은 교사의 기본적인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 현장의 불안을 조장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교사는 부당한 민원과 폭력적인 환경에서 보호받아야 하고, 정신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교사에게 낙인을 찍을 경우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교육 의지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 환경 개선 없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면서 "학교가 안전한 교육적 공간이 되도록 폭력 행동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 누구든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원칙과 절차,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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