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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형광등용 안정기 수입한 50대 송치…화재·감전 우려
기사 작성일 : 2024-03-14 12:00:25

미인증 안정기


[부산본부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 박성제 기자 = 보호회로가 부착되지 않은 형광등용 안정기를 수입해 국내 유통한 5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기용품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형광등용 안정기 200만개를 부정 수입해 국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 남성은 수입에 필요한 안전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이 제품의 인증번호를 보호회로가 부착된 다른 모델의 인증번호로 안전 인증기관에 신고했다.

보호회로가 부착되지 않은 안정기는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아 수입할 수 없다.

보호회로가 없는 안정기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형광램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높은 전압을 견디지 못해 화재와 감전에 취약하다.

세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인증 안정기를 회수, 폐기할 것을 요청했으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이 사실을 알렸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지난달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을 형사 고발했다.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인증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이 불법 수입·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지속해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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