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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학인권센터 전담인력 배치하고 재원 지원해야"
기사 작성일 : 2024-03-18 13:00:40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촬영 정유진]

최원정 기자 =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대학 인권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재원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대학 인권센터의 전담 인력 배치·적정인력 기준과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대학 인권센터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인권센터의 운영 현황을 공시해 정기적 실태조사를 하라는 내용도 권고에 담았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과 진정 조사,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등의 역할을 하는 인권센터를 학내에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전국 392개 대학의 학내 인권센터를 조사한 결과 제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하고 이같이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에 참여한 333개 대학 중 16개교(4.8%)에 인권센터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이 중 14개교는 재학생 1천명이 안 되는 소규모 대학이었다.

모든 센터 직원이 인권 관련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학교는 12곳(3.6%)에 불과했다. 상담과 사건 처리, 교육과 기타 운영 업무 등을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인권위는 "인권센터가 대학 구성원들에게 실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권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 상황을 고려한 세심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시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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