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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총 12억원 지방세 체납 55명 징수책임제 운용
기사 작성일 : 2024-03-21 11:00:19

서천군청


[서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천군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5월까지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를 운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천에서 5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군민은 55명으로, 체납액은 12억4천300만원에 달한다.

군은 재무과장 등 16명의 세무공무원을 징수책임제 담당자로 지정했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납세는 국민의 의무"라며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해 자립할 수 있게 도울 것이지만,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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