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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피의자 잡고 보니 '12년전 사망'…검찰, 신분 회복 지원
기사 작성일 : 2024-03-21 21:01:18

피의자(왼쪽)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 이행하는 담당 검사


[대전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박주영 기자 = 12년 전 사망한 것으로 처리됐던 절도 피의자가 검찰의 도움으로 신분을 찾게 됐다.

대전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사망자로 간주된 절도 피의자 A(53)씨에 대해 대전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998년 12월 가출해 노숙 생활을 해 왔다.

모친은 A씨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실종 선고심판을 청구, 2012년 11월 12일 실종 선고(사망 간주)됐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A씨는 정상적으로 직장을 갖거나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조차 만들 수 없어 극심한 생활고를 겪어왔다.

뒤늦게 사망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았지만 절차가 복잡해 실종선고를 취소하지 못했다.

A씨의 절도 혐의 사건을 보완 수사하던 검찰은 A씨가 사망자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A씨의 가족에게 연락해 25년 만에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절도 사건의 사안이 경미한 점을 고려, 기소유예 처분하는 한편 대전가정법원에 실종 선고 취소 심판도 청구했다.

이례적으로 이틀 만에 인용됐고, 검찰은 이에 따라 피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를 지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평소 컴퓨터를 배워보는 것이 꿈이었다는 피의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에서 컴퓨터 모스 과정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며 "교육이 끝난 뒤에도 공단과 협력해 재취업과 취업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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