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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공매·감치까지"…전북도, 고액·상습 체납 강력 징수
기사 작성일 : 2024-03-25 15:00:31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오는 5월 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 고액 체납자로부터 예금, 급여, 카드, 매출채권, 가상자산 등을 압류하고 가택 수색을 진행한다.

또 장기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 후 적극적으로 공매에 넘기고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은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악의적 납세 기피자에 대한 감치 신청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물가 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분할 납부 등 방법으로 납부를 유도한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강력한 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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