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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기사 작성일 : 2024-03-29 09:00:21

부산시청


[부산시 제공]

(부산= 조정호 기자 = 부산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3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이다.

사업장별로 4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내면 되고,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내면 된다.

시는 국세청·관세청·한국무역협회·코트라가 선정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4월 2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납부 기한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송경주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부터 기업 활력 제고와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다"며 "방문 신고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전자신고(위택스)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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