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제주소식]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일제 조사
기사 작성일 : 2024-03-29 15:01:17

(제주= 제주시는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4월 한 달 동안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일제 조사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청


[ 자료사진]

이번 조사는 차량이 사실상 소멸 또는 멸실됐으나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확인하고, 비과세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차량은 장기 미운행 차량, 폐차장에 입고돼 사실상 폐차된 차량,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등이다.

장기 미운행 차량의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차령이 11년을 초과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와 책임보험 가입, 교통법규 위반, 번호판 영치 여부 등을 확인해 미운행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조사 결과,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으로 인정되면 멸실 인정일 이후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관리단 공모

(제주=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위해 지방세 체납관리단 8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전화상담 및 실태조사원 6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원 2명 등 총 8명이다.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의 제주시민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제주시 누리집(https:https://www.jejusi.go.kr/index.ac)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4월 1일부터 11일까지 제주시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4월 25일 발표될 예정이며, 선발된 체납관리단은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한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 체납 전반에 대한 교육 수료 후 지방세 체납액 전화상담 및 실태조사, 소액체납자 납부 독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생계형 체납자 복지사업 연계 등 체납 징수 활동을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