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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횡설수설' 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4년
기사 작성일 : 2024-04-05 15:00:32

광주지법


[ 자료사진]

(영광= 박철홍 기자 = 만취 상태로 다투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63)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40시간 알코올 치료 등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영광군 영광읍의 한 상가에서 60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정씨는 지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을 보존했다.

정씨는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장씨가 폭력 등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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