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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위조신분 오가며 사기행각…경인방송 전 회장 구속기소
기사 작성일 : 2024-04-09 20:00:29

서울중앙지검


[ 자료사진]

조다운 기자 = 신분을 바꿔가며 수억원대 부동산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회장은 본인 신분과 위조한 중국동포 신분을 번갈아 사용해 국내외를 오가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9일 권 전 회장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9월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동포 A씨 행세를 하면서 "로비 자금을 주면 경기 용인 신갈지구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전기통신 공사를 발주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5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에는 같은 수법으로 "돈을 주면 용인 신갈지구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고 다른 피해자를 속여 3억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권 전 회장은 지난 2000년 허위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48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던 2001년 호주로 도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9년 만인 2010년 8월 중국으로 건너가 브로커에게서 A씨의 여권을 구입, 이를 이용해 한국에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소규모 법인을 300만원에 인수, 회사명을 대기업 이름과 유사한 '현대도시개발'로 변경한 뒤 회장 행세를 하며 이번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범행을 통해 벌어들인 4억원의 돈을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한 뒤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그가 2014년 다시 본인 신분으로 귀국해 2023년 경인방송 회장으로 취임해 활동해 왔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권 전 회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중국동포 A씨 행세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이 닮은 사람과 나를 착각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21일 권 전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그가 갖고 있던 A씨 명의의 여권 사본, A씨 명의로 작성한 각종 계약서 등 300여건의 문건을 확보해 제시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된 권 전 회장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비로소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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