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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있어도 집무실 사용 금지…강화군수실 폐쇄 이유는
기사 작성일 : 2024-04-23 08:00:32

인천 강화군청 전경


[인천시 강화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 김상연 기자 = 지난달 유천호 전 인천 강화군수 별세에 따라 공실이 된 군수 집무실이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장기간 폐쇄된다.

23일 인천시 강화군에 따르면 윤도영 강화군 부군수는 지난달 9일 유 전 군수 사망 이후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 공석이 생길 경우 후임자를 새롭게 선출하기 전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강화군수 보궐선거일이 오는 10월 16일로 예정된 만큼, 윤 부군수는 총 7개월 넘게 실질적인 군정을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현행 지침상 윤 부군수가 권한대행 업무를 맡아도 군수 집무실은 사용할 수 없다.

행안부의 '자치단체장 권한대행 시 업무처리 요령'에는 부단체장이 기존 단체장 관련 시설·물품·인력 등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자치단체장 궐위 시 모든 직무와 권한이 정지되기 때문에 단체장의 공적 직무수행을 위해 제공된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강화군수 집무실은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채 7개월 이상 공실을 유지해야 한다. 기존 비서실 인력은 이미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상태다.

이 같은 지침을 놓고 일부 공무원과 군의원 사이에서는 다소 불편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강화군 공무원은 "비교적 협소한 부군수실에서 결재받으려는 직원이 몰리다 보니 불편한 측면이 있다"며 "사실상 군수의 역할을 대신하지만, 세부 권한은 그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한 강화군의원도 "군수실은 전체적인 업무는 물론 주민과 소통하고 민원을 청취하는 공간으로도 의미가 큰데 계속 비워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궐위 기간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행안부에 대책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민들은 권한대행 의전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업무 수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거라고 내다봤다.

강화도에 사는 40대 유모씨는 "어차피 보궐선거 이후에 정상화될 부분이라 군수실 사용 여부가 크게 중요하진 않다"며 "실정에 맞게 대행 체제를 유지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강화군 관계자도 "현재로서 행안부 지침을 따르는 데 무리가 없다"며 "보궐선거까지 단체장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전 군수는 지난달 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인천시의원을 거쳐 2012년 보궐선거 때 새누리당 후보로 강화군수에 처음 당선된 뒤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3선 고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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