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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 대금 연동제 컨설팅
기사 작성일 : 2024-04-24 11:00:25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조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 박재현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원가 확인·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조정원은 연동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기업 20개사를 모집, 전문기관을 통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사업자들이 연동 계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주요 원재료 유무와 연동 대상 요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등에 대한 컨설팅이 이뤄질 예정이다.

컨설팅은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조정원은 "이번 컨설팅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연동제 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조기에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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