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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 구조물 깔려 트레일러 기사 사망…건설사 대표 등 기소
기사 작성일 : 2024-04-24 14:00:31

사고 현장


[전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전주= 정경재 기자 =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교각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트레일러 기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당시 현장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트레일러 기사 C(52)씨는 2022년 5월 진안군 안천면 용담댐 인근 국도 13호선 교각 공사 현장에서 무게 125톤(t)의 철제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이 구조물은 크레인 2대로 옮겨졌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낙하해 차에 타고 있던 C씨를 덮쳤다.

조사 결과 이 건설사는 크레인 작업 과정에서 교각 내 차량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노동자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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