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고독사한 망자에 복지급여 송금 없도록 관리 강화
기사 작성일 : 2024-04-24 16:00:37

(제주= 고성식 기자 = 제주시가 70대의 고독사를 모르고 복지급여를 2년 반이나 송금해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독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현장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도 실제 주거 및 사망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복지급여 보장 결정을 할 방침이다. 사망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거쳐 망자 명의로 복지급여를 장기간 송금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조사 결과는 기초연금 등 관련 사회보장급여와 연계해 사후 관리에 활용된다.

복지부는 또 기초연금 지급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자료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일정 기간 의료기관을 이용한 흔적이 없다면 집중 확인 대상에 추가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기로 했다.

나아가 고독사 위기를 사전 포착해 관리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보완대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에서는 폐업한 모텔 건물 화장실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김모(70)씨가 백골 상태로 지난 15일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21년 하반기에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제주시는 김씨 명의 계좌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으로 매달 약 70만원을 송금해 계좌에는 총 1천500만원이 넘는 복지급여가 쌓여있었다.

사회복지공무원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사업 안내 등 이유로 김씨에게 연락했지만 닿지 않자 그가 거주하던 폐업 모텔 객실을 여러 차례 방문해 방과 거실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작 김씨가 숨져 있던 화장실 문을 열어보지 않았다.

경찰은 2021년 하반기부터 김씨 계좌의 돈을 다른 사람이 인출하거나 사용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