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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호수공원에 488억원 주차장 필요?"…시·시민단체 이견
기사 작성일 : 2024-07-02 15:01:10

"서산 호수공원에 488억원 주차장 필요 없다"


[촬영 정윤덕 기자]

(서산=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산시가 488억원을 들여 중앙호수공원 옆에 잔디광장(초록광장)을 조성하는 동시에 445면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가운데 그 필요성을 두고 시와 시민단체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의로운 서산시 행정을 촉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2일 서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1만2천㎡인 현재의 주차장을 정비하면 445대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산시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1월 중앙호수공원 주변 8개 공영주차장의 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차장 조성면수가 총 339면인데, 붐비는 시간대 408대가 이용하고 주변에 최대 173대가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산시가 복층 주차장을 겸한 초록광장을 조성하려는 현재의 주차장 규모는 203면으로 계산됐다.

하지만 시민의 모임은 이 주차장을 정비하면 450대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도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의 경우 1만1천880㎡에 약 550대, 과천 서울랜드도 1만1천838㎡에 약 560대를 주차하고 있다"며 "현재의 주차장을 아스콘 포장하고 주차라인을 제대로 그리면 약 500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현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이사장은 "혈세 488억원을 낭비하는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추후 시민 의견을 들어 주차장 부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이완섭 시장에게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산 초록광장 조감도


[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체 주차면수의 30%를 확장형으로, 5%를 친환경차량 전용으로, 4%를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해야 하는 법령에 맞추고 보행 안전시설 등도 갖추려면 현 주차장에 최대 330대만 수용할 수 있다"며 "특히 초록광장 조성은 호수공원을 확장해 시민에게 더 넓은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서산시는 2026년 3월까지 중앙호수공원 옆에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광장 아래에는 복층 주차장을 지을 계획이다.

광장에는 조경수를 심고 중앙호수공원으로 이어지는 산책로와 족욕이 가능한 쉼터 등도 만드는데, 이렇게 되면 서산 도심 한복판에 중앙호수공원 7만2천여㎡를 포함해 축구장 12배 크기인 8만4천여㎡의 녹지공간이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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