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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지나면 견인…낙동강 생태공원 장기 방치차량 사라진다
기사 작성일 : 2024-07-14 09:00:38

낙동강 홍수로 물에 잠긴 차량


[ 자료 사진]

(부산= 손형주 기자 =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낙동강 생태공원 주차장에 속칭 '알박기 차량'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14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화명생태공원 15대, 삼락생태공원 9대, 대저생태공원 1대 등 차량 25대가 3개월 이상 주차 상태로 방치돼 있다.

통계로 관리하지 않는 3개월 이내 장기 주차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해공항과 인접한 삼락과 화명 등 낙동강 생태공원 주차장은 장기 방치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일부 얌체 운전자들이 폐차 직전 차량을 '알박기 주차'하면서 낙동강 관리본부가 관리에 애를 먹는다.

특히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로 공원이 물에 잠기기 전에 차량을 내보내려 해도 '장기 방치 차량'은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견인하거나 이동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담아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된 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할 수 있다.

지자체가 견인한 차량은 차량보관소로 옮겨지고, 소유주는 견인료 등을 납부한 뒤 찾을 수 있다.

낙동강관리본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적극적으로 장기 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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