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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흥지구 특혜' 관련 양평 공무원 3명에 징역 1년 구형
기사 작성일 : 2024-07-15 18:00:16

수원지법 여주지원


[TV 제공]

(여주= 이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당시 도시개발사업 실무자 A씨와 팀장 B씨, 과장 C씨 등 3명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도시개발사업은 주민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는 역할은 시행사를 통제하는 국가와 지자체에 있어 인허가 공무원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의 업무상 과오를 숨기기에 급급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법정에서 번복하고 있어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며 "동기가 불량한 점, 시행사에 특혜를 초래한 점, 정치적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통상의 허위공문서 작성 사건보다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에 담긴 이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과정의 검토 보고서에 빠진 시행자, 시행 기간 변경은 도시개발법상 심의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이라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실무 담당자로서 세심하고 꼼꼼히 근무하지 못한 점 반성한다"고 말했다.

B씨는 "문제의 검토 보고서 작성 당시 시행자, 시행 기간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생각해 단순히 보고서에 담았을 뿐 허위공문서 작성한 적 없다. 다만 행정 처리상 미숙한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한다. 교훈으로 삼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C씨는 "당시 과장으로서 지금의 이 상황을 만들어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누구의 유불리를 따지고 그런 사항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54) 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사업시한은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사업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경미한'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사업 시한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원칙대로 밟을 경우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사업 시한을 임의 변경한 것으로 봤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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