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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공공사업에 생업 잃은 어민들 발만 동동…"생계 위협"
기사 작성일 : 2024-07-17 08:01:11

어선


[ 자료사진]

(인천= 김상연 기자 = 인천항 일대에서 추진된 각종 공공개발 사업으로 생업을 잃은 어민들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17일 소형선박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책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에 송도 11-2공구 '어민지원대책용지' 공급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 구성원 대부분은 인천 연안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2003년 이후 인천항 주변 공공개발 사업 여파로 폐선(폐업) 처리된 소래·월곶·오이도·대부 어촌계 어민들이다.

원래 이들에게는 인천신항 건설 공사를 비롯해 송도 5∼11공구 조성 공사, 시화호조력발전 공사 등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실제로 사업 시행자인 인천경제청·인천항만공사·인천지방해양수산청·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기관은 허가 어업이 취소된 5t 미만 어선 소유자 510명에게 1인당 평균 6천만원 상당의 공동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송도 11-2공구 내 5만557㎡ 규모의 주상복합용지를 감정평가액에 따라 어민들에게 유상 제공하기로 한 계획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대책위는 인천경제청이 2019년 10월까지 송도 11-2공구 매립을 마치고 2021년 말에는 어민지원대책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어민지원대책용지는 매립 준공 승인 단계에 있는 데다 기반시설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실제 토지 공급까지는 앞으로 2∼3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대책위는 공동 보상금이 지급되긴 했지만, 생업을 잃은 어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신속한 토지 공급 이행을 촉구했다.

또 관계기관이 공공사업에 따라 편성한 개별 보상금과 실제로 지급한 공동 보상금의 차액인 170억원 역시 과거 구두 합의에 따라 어민 지원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영세 어민들이 배운 거라곤 뱃일밖에 없다 보니 젊은 층은 마땅한 직업을 찾지 못해 일용직 노동자로 건설 현장을 전전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궁핍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촌마을을 이뤘을 때는 없으면 없는 대로 도와가며 살 텐데 각종 개발로 바다가 사라지면서 뿔뿔이 흩어진 상태"라며 "관계기관들은 어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송도 11공구 매립 사업은 건설 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활용한 무상 매립 방식으로 추진된 탓에 예상 준공 시기보다 지연됐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


송도국제도시 매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어민대책용지 공급이 늦어진 것은 맞지만,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매립 절차가 완료되면 신속히 토지 공급을 위한 세부 절차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상금 차액분은 어민들 주장과 달리 공식적인 서류로 남아있는 부분이 없어 4개 기관 협의가 추가로 필요한 사안"이라며 "어민 지원 대책에 대해 계속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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