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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서 '타작마당' 열었던 목사, 1심서 징역 6년…검찰은 항소
기사 작성일 : 2024-07-17 16:00:28

수원지검 안양지청


[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안양= 이영주 기자 = 교회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킨 뒤 서로 때리게 하는 등 이른바 '타작마당'을 시킨 목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17일 "과천 A교회 목사 신모 씨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사건과 관련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장기간 트라우마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해 사안이 중대한 점, 피고인 신씨가 선행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임에도 서신으로 신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주범인 신씨에게 징역 6년을, 나머지 공범들에게 징역 1년에 3년간 집행유예∼징역 3년 6월 등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신씨 등은 2014∼2018년 남태평양 피지로 교인을 이주시켜 생활하면서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을 앞세워 미성년자를 포함한 신도 25명을 구타하거나 감금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타작마당이란 곡식을 타작해 쭉정이를 골라내듯 사람의 신체와 정신을 타작해 사람의 몸에서 귀신을 떠나가게 한다는 의식으로, 손바닥 등으로 죄를 고백한 신도의 얼굴 등을 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신씨 등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때리게 하거나 아동에게 강제로 소금물을 마시게 했으며, 장애인인 피해자가 약물 및 병원 치료 받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이미 같은 범행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등 사건으로 기소돼 2020년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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