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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입하려고"…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7천만원 탄 일당
기사 작성일 : 2024-07-20 11:00:39

(의정부= 권숙희 기자 = 마약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52)씨 등 12명을 검거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피의자 12명 모두 이 사건으로는 불구속 수사를 받았으나, 주범 A씨 등 4명은 다른 마약 투약 사건으로 잡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광명·포천 등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내는 수법 등으로 6차례에 걸쳐 보험금 7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자들이 무심코 중앙선을 가로질러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는 순간 등을 주로 노렸다.

또 자신들끼리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정해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이들은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보험접수를 하기도 했다.

공범들끼리 수령한 보험금을 나눠 가진 뒤 필로폰 구입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자백을 경찰은 확보했다.

보험사의 제보를 받은 경찰은 비슷한 사고 접수가 반복되는 장소들의 특성을 분석해 약 7개월에 걸쳐 이들의 보험사기 행각 전모를 밝혀냈다.

범죄 수익금의 흐름을 추적해 마약 구입과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마약이나 도박 등 다른 범죄로 파생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면서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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