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대통령실, 김여사 검찰조사에 "수사중 사안 언급 적절치 않아"(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7-21 17:00:02

대통령실 전경


[ 자료사진]

김승욱 기자 = 대통령실은 21일 김건희 여사가 전날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 직접 입장을 내지 않고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라며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검찰에 수수 의혹이 불거진 가방을 제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법률대리인 측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오는 26일 야당 주도로 열릴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김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서는 "위헌과 위법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타협할 생각이 없다"며 "이에 입각해 김 여사의 청문회 참석 여부에 대한 질의의 답변을 갈음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약 12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조사는 전날 오후 1시30분께부터 이날 새벽 1시 20분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및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김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검찰의 대면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4년 5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가 대검 중수부의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고, 2009년 4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부산지검에서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다.

두 전직 영부인 모두 현직이 아닌 퇴임 후 비공개로 대면조사를 받은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2012년 11월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대면조사는 받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가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은 점을 문제삼아 '면피용 특혜 조사'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부인이 직접 대면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특혜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