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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생상품 수익에도 양도소득세 부과…헌재 "합헌"
기사 작성일 : 2024-07-22 13:00:31

헌법재판소


[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해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개인 투자자 김모 씨 등 3명이 옛 소득세법 94조 1항 5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씨 등은 2016년 주간에는 한국거래소(KRX)에서, 야간에는 유럽파생상품거래소(유렉스)에서 코스피(KOSPI·종합주가지수) 200 관련 파생상품을 거래했다. 국내 주식 시장 상위 200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를 만들고 상승·하락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는 옵션·선물 상품 등에 투자한 것이다.

이들은 한쪽 시장에서는 이익을 거뒀으나 다른 시장에서는 더 큰 손실을 봤다. 그러나 2017년 12월 이전까지는 양쪽의 손익이 합산되지 않는 바람에 전체적으로는 손실을 봤는데도 이득을 본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

김씨 등은 해외 파생상품 시장을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으로 규정한 자본시장법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해외에서 파생상품이 매매되는 시장이라고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여기서 '해외' 또는 '유사한 시장'이라는 용어 또한 일반인의 관점에서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투자자들은 옛 소득세법이 양도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한 부분도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어겨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에 규정할 사항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새로운 파생상품의 발생과 그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 및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에 맞추어 탄력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세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의 범위를 하위법규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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