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춘천시, 공무직 정년퇴직일 12월 31일 일원화…4년 만에 개정
기사 작성일 : 2024-09-02 15:00:32

(춘천=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공무직(환경미화원 포함)의 정년 퇴직일을 생일과 무관하게 12월 31일로 일원화한다.

공무직 정년퇴직일 일원화를 포함한 춘천시 공무직 단체협약 개정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춘천시청


[춘천시 제공]

2일 춘천시에 따르면 시와 전국자치단체 공무직본부 춘천시지부(이하 노조)는 3일 오후 시청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공무직의 정년 퇴직일이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일원화된다.

그동안 공무직의 정년 퇴직일은 만 60세가 되는 날(생일)이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따라 각각 6월 30일, 12월 31일로 구분했다.

이와 함께 질병 휴직 유급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고 유급 병가 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해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유급으로 쉴 기회를 보장했다.

또 가족돌봄휴직 및 육아휴직의 무급 기간을 공무원 수준으로 보장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환경 또한 조성했다.

다만 정직 기간 보수 지급 기준이 일부 지급에서 무급으로 변경된다.

이는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은 근로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노동조합 홍보활동 허용을 비롯해 정당한 단체교섭, 쟁의행위, 조합활동으로 춘천시가 손해를 입으면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 등도 신설했다.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노동조합은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전부터 새로운 협약의 체결을 위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공무직 근로자 전체(비조합원 포함)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