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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대필·기자재 횡령…국립대학 교수들 집행유예·벌금형
기사 작성일 : 2024-07-25 12:00:32

광주지법


[ 자료사진]

(광주= 정회성 기자 = 금품을 받고 제자의 논문을 대신 써주거나, 교육용 기자재를 빼돌려 가족에게 준 대학 교수들이 잇달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5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전 교수 A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논문을 600만원을 받고 대신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논문 대필 알선,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대학원생 다수로부터 돈을 요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 부장판사는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받거나 다른 교수에게 전달하려 했고, 지도 학생의 논문 작성에 깊이 관여해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대학에서 해임됐고, 그가 대필한 논문은 심사에서 탈락했다.

또 광주지법 형사38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다른 국립대 교수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연구과제 수행 목적으로 대학 산학협력단이 구매한 17만5천원 상당의 태블릿PC를 2021년 9월 자기 아들에게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이 태블릿PC 횡령 사건의 수사를 시작하자 동일 기종을 별도로 구입해 원래 기자재인 척 대체하려 했다.

이 부장판사는 "업무상 보관하던 연구용 물품을 사적인 용도로 처분해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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