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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증거 없다" 사기도박 의심 피고인들 무죄
기사 작성일 : 2024-07-26 14:00:30

피고인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사기도박 피해를 봤다며 A씨 등을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 정식 재판이 이뤄졌다.

B씨는 A씨 등이 번갈아 가며 판돈을 올렸고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돈을 따는 과정에서 판돈이 커지면 뜬금없는 부동산 이야기를 하거나 특정 손동작을 반복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 진술만으로는 사기도박의 구체적인 수법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사기도박을 모의했다는 제보자들의 진술도 정황상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도박 자금관리책의 계좌에서 A씨 등에게 도박 수익금을 분배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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