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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총과 유사한 모의총기 6점 소지 50대 검거
기사 작성일 : 2024-08-31 20:01:10

(제주= 고성식 기자 = 실제 총기와 비슷한 모양의 레저용 모의 총기 등을 소지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압수된 모의 총기류


[제주동부경찰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동부경찰서는 모의 총기 6점 등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5년 전 다른 지역에서 레저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모의 총기와 탄환, 방탄조끼 등을 갖게 됐다고 진술했다.

A씨는 5년 전 제주에 이주한 후 이 모의 총기 등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자 최근 제주시 건입동 공영 주차장 고철 폐기 장소에 총기 5점과 방탄조끼, 탄환 등을 버렸다.

A씨는 인근 주민이 30일 산책 중 이 총기류 등을 발견, 신고하면서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추가로 모의 권총 1정을 발견했다.

압수된 총기들은 플라스틱 재질에 목재와 일부 철 등으로 구성돼 실제 총기와 흡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탄환도 실제 탄환과 유사하게 만들어졌지만, 발사가 가능한지는 조사가 필요하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소지 및 구입 동기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압수한 모의 총기 등에 대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의뢰해 감정을 받은 후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모의 총포)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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