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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학부모에 총 주고, 교사는 꽃으로 막으라니" 숨진 女교사 남편
기사 작성일 : 2024-10-08 07:00:38

[※ 편집자 주= 지난해 9월 학부모의 괴롭힘 등으로 순직한 심미영(가명) 대전용산초등학교 선생님 남편의 인터뷰 기사는 내용이 많아 세 차례로 나눠 송고합니다. 이번이 두 번째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7일 [삶] "엄마 하늘나라 그만있고, 집에 왔으면 좋겠다" 순직교사 8세 딸이라는 제목으로 송고됐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다음 주 초반에 송고됩니다. 제도적, 구조적 문제 등 나머지 사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떠나시면 안 됩니다"


대전용산초 심미영 선생님의 운구 차량이 2023년 9월 9일 오전, 선생님이 재직하던 초등학교에 들어서자 학부모들이 오열하고 있다. [ 사진]

윤근영 선임 기자 = "그 학부모는 코로나 사태 당시 교문 앞에서 등교 지도 중이던 아내를 당장 치우라고 학교 측에 요청했습니다. 자기 아이가 등교하는 데 불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학교장은 아내가 요청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으면서 그 학부모가 요구한 학교폭력위원회는 개최했습니다.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은 피해자가 됐고, 싸운 아이들을 지도한 아내는 가해자가 됐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을 겪으면서 아내는 좌절에 빠졌고, 교사로서 자존심을 크게 다쳤습니다."

"학생이 문제있는 행동을 해서 아내는 학부모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부모는 선생님이 이상한 사람이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학부모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심미영(40대 중반.가명) 대전용산초등학교 선생님의 남편(40대 후반.회사원)은 지난달 21일 대전 시내의 한 스튜디오에서 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학부모들에게는 총을 쥐여주고, 선생님들에게는 꽃을 줬다"면서 "일부 학부모가 총을 마구 쏘는 것으로 드러나자 서이초 사태 이후 5법 개정 등의 조치가 이뤄졌지만, 총알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해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한 아동복지법 자체에 근원적 문제가 있다"면서 "단지 괴롭힐 목적으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사람이 처벌되도록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심미영 선생님은 대전시 관평초등학교에 재직할 당시인 2019년 11월 학부모에 의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도 학부모들의 민원과 괴롭힘은 지속됐다. 심 선생님은 2023년 3월 대전용산초로 옮겨왔다가 그해 9월 초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심미영 선생님의 동료 교사가 2023년 9월 8일 학교 앞에 놓인 추모 화환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 사진]

<심미영 선생님 남편 인터뷰 1차 기사 요약>

-[삶] "엄마 하늘나라 그만있고, 집 왔으면 좋겠다" 순직교사 8살 딸(9월7일 송고)

우리 집의 첫째 아이는 만 13세, 둘째 아이는 만 8세다. 모두 딸이다. 둘째 아이는 아직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엄마가 먼 여행을 간 줄 안다. 엄마가 하늘나라에 너무 오래 있다면서 이제는 집에 왔으면 좋겠다고 한다.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첫째 아이는 애써 슬픔을 표시하지 않으려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더 아프다.

아내는 학교에서 명랑하고 활달한 편이었다. 반 아이들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위해 나에게 의견을 묻곤 했다.

2019년 11월 아내가 반 아이를 교장실에 보낸 것은 교육적 차원이었다. 그 아이는 친구의 뺨을 때리고도 사과하지 않았고, 교사 말을 듣지도 않았다. 아내는 더 이상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그 아이를 교장 선생님께 보냈다. 학교 내부에서는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없을 때는 교장실로 보낸다는 합의가 있었다.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내가 학교에서 소리를 지르고 무섭게 했다면서 아동학대로 몰아갔다. 그리고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조사 결과 아내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검찰은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 등에 대해 재수사하고 있다. 나는 검찰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 책임을 묻는 쪽으로도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라고 희망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나라로 떠나기에 앞서 교실을 둘러보는 심미영 선생님


심 선생님의 유족들이 2023년 9월 9일 오전, 선생님이 재직하던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영정사진을 들고 들어서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오열하고 있다. [ 사진]

다음은 심미영 선생님 남편 인터뷰의 2차 기사 일문일답.

-- 아내의 죽음에 대해 누가 사과를 했나.

▲ 사과한 사람은 없다. 문제의 학부모,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당시의 관평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선생님 모두 사과하지 않았다. 대면한 적도 없다.

-- 왜 사과를 안 하나.

▲ 그건 모르겠다.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 문제의 학부모 4명도 전혀 사과하지 않았나.

▲ 사과는커녕 나는 그 사람들 이름도 잘 모른다. 고소장을 쓰는데 상대방 이름을 잘 몰라 틀리게 적었다.

-- 심 선생님이 그 학부모들을 동네에서 만나게 될까 봐 다른 지역의 마트를 다녔다고 하던데.

▲ 생활권이 같다 보니 길거리에서 그 학부모들을 마주치는 경우가 생긴다. 아내는 동네 마트에도 가지 못했다. 승용차로 편도 20∼30분 거리의 남쪽에 있는 마트를 이용하곤 했다. 동네 카페에서 그들 학부모를 만나기도 했다. 주말에 함께 카페에 가면 아내가 화들짝 놀라서 돌아 나오기도 했다. 커피를 주문했다가 그걸 받지도 않고 나가겠다고 해서 먼저 보내놓고 내가 커피를 받아 가기도 했다.

-- 그들 학부모 중 1명은 심 선생님이 집 밖으로 외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고 하던데.

▲ 그들 중 누군가가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병가를 낸 교사가 왜 저렇게 싸돌아 다니느냐. 병가 낸 게 맞느냐"라고 했다고 한다.

-- 거리에서 만난 학부모가 고인에게 "너 이리로 와봐"라는 말을 했고, 학부모들이 학교에 몰려와서 고인한테 무릎 꿇고 빌라고 했다는데, 사실인가.

▲ 내가 확인한 것은 아니다. "이리로 와봐"는 학교 선생님들이 전한 이야기인데, 진위는 모르겠다. 무릎을 꿇고 빌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 내가 아는 내용이 아니다.


"교사 사망사건 재수사하라"


심 선생님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 모두를 무혐의 처분하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과 대전교사노조 등 교사단체들은 2024년 7월1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

-- 아내가 학부모에게 전화했다가 폭언을 들은 적도 있다고 하던데.

▲ 한 학생이 문제 있는 행동을 한 적이 있다. 아내가 아이의 엄마와 통화한 녹취록을 내가 직접 들어봤다. 그 엄마는 "그런 걸 갖고 왜 자꾸 연락하느냐. 왜 학교에서 제대로 못 가르치고 집으로 자꾸 전화하느냐. 우리 애는 안 그랬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몰아가냐. 이런 식으로 전화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당신이 더 이상한 것으로 소문이 퍼져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으냐.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어서 가르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했다.

-- 그 엄마는 심 선생님이 인민재판을 했다고 주장하는 그분인가.

▲ 아니다. 그 반에서 지도가 힘들었던 4명의 아이 중 다른 한 아이의 엄마다.

-- 심 선생님이 하늘나라로 떠난 후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 어떤 사람이 제삼자로서 지켜봤다고 하면서 올린 글이었다. 선생님이 자기 아이를 대상으로 인민재판을 했고, 선생님이 이상한 것이지 그 아이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뉘앙스였다. 글의 내용에는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제삼자가 쓴 것 같지 않았다.

-- "내 아이의 뺨이 친구의 손에 맞았다"는 말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

▲ 여론의 화살이 쏠리자 그 학부모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다.


"선배님, 하늘나라에서는 마음 편안하게 지내소서"


순직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49재 추모일인 2023년 9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묵념하고 있다. [ 사진]

-- 심 선생님은 등교지도를 하다 학부모한테 모욕당한 일도 있다고 하던데.

▲ 코로나 사태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번갈아 가며 교문 앞에서 등교 지도를 했다. 아이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썼는지, 체온은 괜찮은지 체크하는 일이었다. 아내도 순번이 돼서 등교지도를 했는데, 그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를 걸었다. "그 선생이 왜 교문 앞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학교 가는 데 불편하게 하느냐. 그 선생을 당장 치워라"고 했다고 한다.

-- 그 이야기를 아내한테 직접 들었나.

▲ 아내는 차마 그 이야기를 나에게 하지 못했다. '치워라'는 단어가 너무 모욕적이기 때문인 듯하다. '치워라'는 동료 선생님들한테 전해 들은 이야기다.

-- 그 학부모가 심 선생님에게 교무실을 옮기라고 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 아내는 2019년 11월 그 사건 이후 담임을 맡지 못했다. 그해 남은 기간에는 병가에 들어갔고 다음 해인 2020년부터 3년간 영어와 체육 전담 교사를 번갈아 가며 맡았다. 전담 선생님들 교무실은 별도로 있었다. 그런데 그 학부모가 교장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어 "왜 우리 아이와 같은 층에 그 선생님이 있느냐. 그 선생님을 다른 층으로 보내라"고 했다.

--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대응했나.

▲ 이런 경우 학교 관리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정리를 해주셔야 한다. 당시 교장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내한테 와서는 "민원이 들어왔으니 다른 교무실로 옮길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때는 이미 아내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뒤였다. 아내는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하면서 많이 속상해했다. 교장 선생님의 그런 행태는 2차 가해 수준이라고 본다. 정당하게 교육활동을 했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아이를 피해 다녀야 하고 교무실 층을 바꿔야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 잘못이 없는 교사에게 교장 선생님이 사과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 당시 관평초 교장 선생님은 대놓고 사과하라고 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사과하면 좋은데 왜 문제를 일으키냐는 식의 분위기를 자주 보였다고 한다. 사과하면 끝날 일인데, 괜히 고집을 피워서 시끄럽게 한다는 뜻이었다.

-- 친구를 때리고 사과를 거부했던 그 아이에게 선생님이 사과하라는 것인가.

▲ 그 학부모는 2019년 11월 아이가 친구 뺨을 때린 사건 당시에도 교무실에 찾아와서는 자기 아이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교장 선생님이라면 그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어서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교사의 활동이 올바른 지도인지 아닌지는 판단하지 않고, 학부모와의 관계만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교장 교감 선생님이 심 선생님을 지켜주지 않았다고 규탄하는 글


[ 동영상 캡처]

-- 2019년 관평초 사건 당시 심 선생님은 교장과 교감 선생님께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했나.

▲ 아내는 2019년 1학기 말 사건을 겪으면서 교보위 개최 요청을 생각했었다. 1학기 말 사건은 그 학부모가 아내한테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간 일이었다. 아내는 교보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규정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결국 교보위 개최를 신청하지는 않았다. 학부모와의 갈등이 본격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해 11월에 사건이 터졌을 때는 교보위 개최를 학교 측에 요청했다.

-- 아내가 교보위 개최를 요청했다고 본인에게 말했나.

▲ 아내는 "교보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는데, 학교 관리자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나에게 말했다.

-- 교장과 교감 선생님은 그런 요청을 안 받았다는 것 아닌가.

▲ 그분들은 "교보위를 열어주든가, 병가를 내주든가 하라는 것이 심 선생님의 요청이어서 병가를 허락해줬으니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학교 관리자는 교권 침해 사안을 인지하면 교보위를 열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병가를 허가해줬으니 교보위를 안 열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 더욱 큰 문제는 교보위는 열지 않고 학폭위를 개최해서 아내를 가해자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 무슨 학폭위를 말하나.

▲ 그 어머니가 학폭위 개최를 요청했다. 아내가 인민재판을 했고, 이는 자기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장과 교감 선생님이 그걸 수용해서 학폭위가 열렸다.

-- 그 아이는 다른 아이의 뺨을 때린 가해자 아닌가.

▲ 그 아이는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둔갑했고, 싸운 아이들을 지도했던 아내는 가해자가 되는 황당한 상황이 됐다.

-- 학폭위의 결론은 무엇이었나.

▲ 학폭위는 아내에게 가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 학부모는 학폭위에서 담임 선생님 분리 등을 요구했고, 그건 실행이 됐다. 아내는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았다.


"선생님 보고 싶어요"


심미영 선생님 추모 공간에서 2023년 9월9일 한 어린이가 추모하고 있다.[ 사진]

-- 전국적으로 보면, 교장과 교감 선생님들이 교사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

▲ 해당 사건을 가장 잘 아는 곳은 학교다. 해당 학교, 특히 관리자들이 사안을 먼저 면밀히 파악하고 아동학대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신고 등의 후속 조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 관평초 교장과 교감 선생님은 위로와 사과를 하러 온 적이 있나.

▲ 장례식 때 나는 경황이 없었는데, 그분들은 안 오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 교육청은 관평초 교장과 교감 선생님을 처벌했나.

▲ 교장 선생님은 다음 해인 2020년 초에 정년을 맞아 퇴임했고, 교감 선생님은 교장으로 승진해 다른 학교로 갔다. 교육청은 아내가 숨진 작년 9월 이후 그분들을 조사했는데, 징계 내용은 비밀이라면서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내가 들은 것은 중징계를 받았다는 한마디뿐이다.

-- 중징계 내용은 무엇인가,

▲ 교육청은 그것을 말해주지 않았다.


세이브더칠드런 로고


[인터넷 캡처 사진]

-- 2023년 8월에 심미영 선생님이 전국초등교사노조에 보낸 메일을 보면 "세이브더칠드런의 어이없는 결정을 경험했다. 그들은 교육 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아동학대 결정을 내린 판단기준을 물어보고 싶지만, 어디에도 그런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아내가 이 기관에 많이 분노했던 것 같은데.

▲ 이미 말했듯이 우리 부부는 "아이를 낳으면 마음으로 한명 더 낳아서 키우자. 아동 1대1 매칭 방식의 후원을 하자"고 약속했다. 아내는 후원기관을 열심히 찾았고, 여러 기관 중에서 아내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세이브더칠드런이었다. 그렇게 해서 지원했던 아이가 네팔에 사는데, 그 이름은 자이납 카툰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이러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동학대로 몰아갔으니 아내로서는 더욱 화가 난 듯하다.

-- 아내의 순직 후에 이 기관 사람들이 찾아온 적은 있나

▲ 나를 찾아와서 사과한 적이 없다. 이 기관이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인터넷에 띄웠는데, 그걸 본 적은 있다.

-- 이 기관은 왜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나.

▲ 아동학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자기들은 경찰에 의견을 냈을 뿐이고, 검찰로 송치한 것은 경찰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면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듯한데.

▲ 경찰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의견이 왔고, 자기들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했다.


"선생님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세요"


2023년 9월9일, 심미영 선생님이 앉았던 책상에 선생님은 안 보이고 꽃다발만 놓여 있다. [ 사진]

-- 일부 학부모는 승산이 없는데도 교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지난 9월 6일 아내의 1주기 추모식 때 내가 말했던 것이 바로 그 이야기다. 선생님들에게는 꽃을 주고, 학부모나 학생을 꽃으로 대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학부모에게는 총을 줬다. 일부 학부모들은 총을 아무 데나 쏘고, 사람이 죽든 말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작년 하반기 서이초 사태 이후에 선생님들에게 교권 4법, 5법이라는 방패를 줬는데, 그 방패가 총알을 막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 근원적으로는 정서적 아동학대를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아동복지법에 문제가 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놨다. 얼마 전에 한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도 맥락이 비슷하다. 민원인이 행정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괴롭히고, 해임하는 데 목표를 뒀다. 현재는 이런 악성 민원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교사에게 아무리 많은 방패를 줘도 소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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