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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21개사에 10억 상당 부당이득금 환수
기사 작성일 : 2024-10-25 11:00:16

조달청 CI


[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이은파 기자 =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1개 회사에 대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회사는 11개 품명에서 직접생산 위반과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 등 12개 회사는 보행자 충격완화 등을 위해 산책로와 체육시설 등에 포설하는 체육시설 탄성포장재 주요 자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서 구매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나 3억8천만원을 물어내게 됐다.

B사는 횡단보도 바닥에 점등해 신호정보를 제공하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2억5천만원어치를, C사 등 2개 회사는 발광다이오드(LED) 경관조명기구 등 2억3천만원어치를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민간시장에 유통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으로 4억8천만원의 환수가 결정됐다.

D사 등 2개 회사는 다단계 관람석을 접어 수납하는 수납식관람석 등을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으로 납품한 사실이 적발돼 1천600만원을 물어내게 됐다.

조달청은 올해 들어 이번에 환수한 사례를 포함해 총 56개 회사로부터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환수를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에서 공정한 경쟁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불공정행위와 부당이익을 철저히 조사, 환수하는 등 기업이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달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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