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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밀고 담배불똥 튀겼다며 공무집행방해 50대 2심서 무죄
기사 작성일 : 2024-12-03 19:00:34

경찰 모자


[ 자료사진]

(대전= 이주형 기자 =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고 담배 불똥을 튀겼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50대가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약간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폭행했다고 볼만한 장면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증거는 피해 경찰의 진술뿐인데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당시 반말을 섞어가며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언동을 하며 술에 취한 A씨를 자극했는데 이 역시 경찰관으로서 별반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2년 5월 16일 오후 11시께 대전 유성구의 한 거리에서 아내와 다투던 A씨는 신분증을 요구하는 B 경장의 몸을 밀치고 욕설하고, C 경위에게는 피우고 있던 담배를 휘둘러 담배 불똥이 얼굴에 튀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 출동했던 다른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던 바디캠에 기록된 영상을 증거로, A씨가 B 경장을 밀친 것이 분명히 확인됐고, 이는 직무집행 방해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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