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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초고층 재건축에…軍, 대공진지 설치 요구
기사 작성일 : 2024-12-10 15:00:21

서울특별시청


[촬영 이도흔]

윤보람 기자 = 서울 곳곳에서 초고층 주거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국방부가 이들 아파트 꼭대기에 대공방어시설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거시설에는 대공방어시설이 구축된 사례가 없어 조합과 서울시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시는 별도 진지 타워를 구축하는 등의 대안을 군 당국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서울의 정비사업조합 여러 곳에 대공진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대공방어협조구역 내에서 위탁고도(77∼257m) 높이로 건축할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 결과를 반영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위탁고도 높이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며 기밀에 해당해 공개되지 않는다. 이번에 해당 기준이 적용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서울 내 정비사업 조합은 약 5곳으로 알려졌다.

군이 요구한 대공진지는 포대와 탄약고 설치 공간뿐 아니라 군인들의 생활시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합 측은 사업성 저하와 단지 내 군 주둔으로 인한 생활 불편, 적의 타격 위협 노출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도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 건물에 대공방어시설 설치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는 위탁고도 기준을 넘는 아파트가 없어 주거시설에 대공진지가 설치된 사례가 없으며 상업시설에는 일부 구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군 당국은 안보상 필수이며 협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새로 짓는 고층 아파트마다 대공진지를 짓게 하고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기존 진지를 비우고 옮겨간다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며 "높이 규제를 완화하거나 별도의 부지에 대공진지 타워를 짓는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군 당국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대공진지 설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서울의 신속한 도심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가 '아파트 최고 35층 룰'을 폐지한 이후 시내 곳곳에서는 50층, 70층의 초고층 주거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군 당국과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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