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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적법했나…헌재서 두 국가기관 공방
기사 작성일 : 2024-12-10 21:00:32

헌재, 선관위 '채용비리 감사'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김인철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감사'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열리는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현재 재판관 9명 중 3명의 자리는 공석이다. 2024.12.10

이도흔 기자 =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직무감찰을 벌인 것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두 기관이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었다.

사건의 쟁점은 감사원이 지난해 6월부터 선관위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선관위 측 대리인은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절차 보장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선관위의 독립성 보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정부 소속 기관인 감사원에 의한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독립성과 독립적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감사원 측 대리인은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선관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였을 뿐, 선관위의 독립성과 본질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은 선관위 내부 구성원들이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 대상을 '국회, 법원 및 헌재에 소속한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선관위는 제외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감사원법 24조 제3항의 해석을 놓고도 양 기관은 설전을 벌였다.

선관위 측은 "해당 조항은 선언적·예시적 규정으로 선관위 소속 공무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은 입법 불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원 측은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려면 위헌법률심판이나 국회를 상대로 입법 미비를 원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어야 한다"며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하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5월 선관위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감사를 벌인 뒤 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선관위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감사원의 직무 감찰에 대해서는 거부하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다음 달 15일 두 번째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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