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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심리 앞둔 헌재…내일 尹에 "답변서 제출" 요청
기사 작성일 : 2024-12-15 17:00:30

헌재,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시작… 내일 재판관 회의 열어


한종찬 기자 =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 직후 곧바로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헌재 관계자는 전했다. 사진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6명의 헌법재판관은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이튿날인 이날 자택 등에서 사건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이날 헌재로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1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재판관 회의에서 사건 처리 일정과 방법 등을 논의하기에 앞서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하며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미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지만 이는 탄핵소추로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것이고,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서는 헌재가 다시 윤 대통령에게 심판 청구가 접수됐음을 통지해야 한다.

법률상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피청구인에게 송달하도록 돼 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토요일에 이뤄지면서 주말 동안에는 송달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헌재 관계자는 전했다.

통상 우편송달이 원칙이지만, 인편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금요일인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이 이뤄지고 바로 헌재에 접수되면서, 헌재는 그날 바로 인편으로 청구서를 박 대통령에게 송달하고 답변서를 1주일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청구서를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한다. 다만 헌법재판에서는 민사소송과 달리 답변서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헌재는 16일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정할 예정이다.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정해지는 주심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주심이 배당된 이후 곧바로 공개한 바 있다.

아울러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기로 했으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절차도 16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적어도 2∼3개월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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