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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등록면허세 부과 과세자료 정비…4만4천건 대상
기사 작성일 : 2024-12-16 12:01:21

울주군청 전경


[촬영 장영은]

(울산=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를 위해 관련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총 4만4천388건이다.

면허 종류별로 보면 무선국 개설허가 관련 면허가 1만2천310건으로 가장 많다.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은 아마추어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다.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면허가 8천291건으로 뒤를 이었다.

정비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면허 부여기관과 자료를 공유해 면허취소, 변동사항, 비과세·감면 자료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각종 법령에서 규정된 인허가 등 행정행위가 과세대상이며, 면허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면허는 종류에 따라 5종(4천500원)∼1종(2만7천원)으로 구분해 매년 1월 정기분으로 과세되며, 올해 3만1천161건에 총 4억9천600만원이 부과됐다.

울주군 관계자는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 과세 오류를 최소화하고, 세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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