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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소방관에게는 운전대 못 맡긴다?…인권위 "성차별"
기사 작성일 : 2024-12-23 13:00:33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성민]

정윤주 기자 = 여성 소방관을 대형차량 운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기도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던 여성 소방관 A씨가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소방본부장에게 간부 성평등 교육 등 성차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충남 홍성 산불 지원을 나갈 당시 화학차 운전을 맡으려 했으나, 직속 상사로부터 "여성이 장거리 운전을 하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배제당했다고 주장했다.

상사는 산불 지원에 A씨를 제외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는 A씨를 배려하는 차원이었다고 항변했다.

인권위는 A씨가 대형차량 운전면허 보유자로 별도의 운전 교육을 받았고, 상사가 평소 여성의 운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던 점이 인정된다며 운전 배제 조치는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를 배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호와 배려의 명목으로 여성을 특정 업무에 배치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적 인식의 또 다른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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