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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양구군청 무장병력 진입 사태 진상 규명 무산
기사 작성일 : 2024-12-24 15:01:15

양구군수의 빈자리


[촬영 양지웅]

(양구= 양지웅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 당시 강원 접경지역인 양구군청에 군인들이 출입한 것과 관련해 군의회가 진상 규명을 시도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양구군의회는 이날 오전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시 21사단의 군병력 양구군청사 진입사태 진실 규명을 위한 질의·답변'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흥원 군수가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회의를 같은 날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서 군수는 오후 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창수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전국 국가기관에 군 병력이 투입된 기관이 3곳이며 전국 지자체 중 양구군이 유일하다"며 "이런 현상에 대해 많은 군민이 진실을 알고 싶어 해 이날 군청 집행부로부터 사실 파악을 위해 질의응답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또 "군수의 불출석 관계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군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굉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신철우 부의장 역시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무장 군병력의 양구군청 진입 과정에 관한 진상을 규명했지만, 군수께서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의장에게 제안했다.


양구군청


[양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회의에 관해 양구군 관계자는 "의회는 이날 오전 11시가 넘어서 오후 회의에 군수가 출석할 것을 알렸다"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령과 조례에 따르면 지자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증언 요구는 늦어도 3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므로 출석일 조정을 이날 오후 1시 12분께 의회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양구군의회 조례는 '감사 또는 조사 시 지자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의견 진술 요구는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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